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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애
등록일 2010.07.27 필자 김세영
시대구분 고려 원본
내용 염경애(廉瓊愛:1100~1146년)는 고려 중기 문신이자 수원 출신의 효자로 널리 알려진 최루백(崔婁伯)의 아내이다. 그녀의 삶은 남편 최루백이 직접 지은 묘지명(수원역사박물관 전시)을 통해 알 수 있다.

묘지명은 묘비명과 다르다. 무덤 바깥의 입구에 세워진 비석을 묘비명이라 하고, 무덤 속에 관과 함께 매장되는 것을 묘지명이라 한다. 고려 때는 무덤 속에 넣는 묘지명 제작이 일반적이다. 국왕의 불교 신앙을 자문한 왕사나 국사만이 왕의 허락 하에 지상에 비석을 세울 수 있었다
. 염경애의 묘지명 첫 머리에서는 최루백이 직접 묘지명을 짓는다는 것과 아내의 이름을 밝히고 있

. “황통 6년 병인(1146년) 정월 28일 무술일에 한남(漢南) 최루백의 처 ‘봉성현군 염씨(峯城縣君 廉氏)’가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 루백이 다음과 같이 묘지(墓誌)를 짓는다. 아내의 이름은‘경애(瓊愛)’로 검교상서 우복야 대부소경 염덕방(廉德方)의 딸

다.” 이후 염경애의 일생을 기술하는데, 25세에 시집와서 병을 얻어 47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슬하에 4남 2녀를 둔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애틋하고 정성스레 기록하

있다. “아내는 사람됨이 아름답고 조심스럽고 정숙했다. …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섬겼고, 시집온 뒤에는 아내의 도리를 부지런히 했다. 어른의 뜻을 먼저 알아 그 뜻을 받들었다. … 내가 고을 수령으로 나갔을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거리끼지 않고 함께 천리 길을 가고,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는 가난하고 추운 방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군복을 지어 보내줬으니, … 무릇 나를 좇아 어려움을 겪은 23년간의 일들을 모두 적을

수가 없다.” 최루백은 가난한 하급 관료 시절 동분서주하며 가계를 꾸려나가던 아내 염경애와의 추억을 더

으며 그리워한다. 귀족가문의 여성으로서 수원 향리의 아들과의 결혼은 그리 넉넉한 살림살이를 보장할 수 없었다. 의복과 식량을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염경애가 맡

던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독서하는 분이니 다른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안의 의복이나 식량을 주관
하는 것이 맡은 일인데…” 염경애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의 여성이 경제의 한 주체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여성은 상속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이 없는 균등상속제였으며, 균등한 상속은 제사를 받드는 봉사권(奉祀權)에 있어서도 아들·딸 차별 없는 동등한 의무를 지녔다. 게다가 여성이 상속 받은 재산은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상관없이 그 아내의 귀속이었다. 그 재산의 매매, 교환 등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적으로 소유자인 여성에게 있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이 있더라도 호주상속권을 인정받았으며, 자녀의 호적등재에 있어서도 남녀성별과 관계없이

태어난 순으로 기록됐다. 이렇듯 고려시대의 여성이 경제권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이유는 고구려 때부터 이어온 서옥제(처가살이혼)의 풍속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처가살이혼과 상속재산의 경제권은 고려 여성의 재혼이 그 사회에서 보편적이며,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게 했다. 최루백도 염경애와 사별 후 재혼해 자녀를 뒀다는 기록을 봐도 재

의 보편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묘지명을 통해본 최루백의 조강지처 염경애는 귀족가문의 출신으로서 가난한 수원 향리의 아들인 남편을 옆에서 잘 보필하고 내조했던 정숙한 여인이다. 또한 어려운 살림살이도 혼자서 잘 꾸려 나가는 씩씩한 여인으로 그런 염경애를 잊을 수 없다는 최루백의

백이 묘지명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믿음으로써 맹세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노라.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함이 매우 애통하도다. 아들·딸들이 있어 나르는 기러기 떼와 같으니, 부귀가 대대로 창성할 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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