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수원의 인물
 

수원의 인물

게시물 상세보기
유성구
등록일 2010.07.27 필자 한동민
시대구분 근대 원본
내용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경기도 수원·남양(南陽)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을 체결하여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한 뒤,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말살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을 추출하고,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

. 유성구는 이 같은 시기인 1907년 음력 11월 30일 경기도 수원 발안장(發安場)에서 친지 홍순래(洪順來)의 권유로 의병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의 목적인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다가 자신은 죽어도 원한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역설하는 홍순래를 따라 진희서(陳希西)·김선여(金先汝) 등과 더불어 활동

였다. 유성구를 비롯한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수원 발안장에서 화승총을 탈취하고, 아재동(雅才洞)에서 총기 구입자금을 징수하였고, 산성에서는 양총과 화약·탄환 등을 빼앗았다. 또한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08년 음력 3월 초 산척리(山尺里)에서 군자금을 징수하는 한편 군자금 약정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08년 3월 20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15년을 받아 고초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목록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suwon museum opinion

☏ 031-228-4150

페이지 만족도 조사

평점